본문 바로가기
핫이슈

조국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 작성, 최강욱 의원 1심 당선무효형

by 일리이슈 2021. 1. 28.

조국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 작성, 최강욱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다면 최 대표도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피고인에겐 유리한 양형요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법한 소환 절차를 통한 조사를 못 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 오랜 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점에 불과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보복기소 △공소권 남용 등 최 대표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대학원 지원을 앞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가짜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대표는 확인서 발급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들어가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던 조 전 장관 밑에서 근무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두 학교에 모두 합격했습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스펙을 만든 것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변호사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하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면 최 대표는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상대로 한 수사를 하는 데 있어 흠집내기가 추가로 필요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정적인 증거

 

 

법원이 2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한 배경에는 최 대표가 정 교수와 주고받은 문자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거쳐 인턴활동을 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으므로 확인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가 정경심 교수에게 이 확인서를 발급할 무렵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오랜만에 0이(조국 전 장관 아들)목소리 들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꾸준히 왔다면 보낼 수 없는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 변호사사무실 직원들이 ‘정기인턴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점이나 당시 최 대표와 많은 시간을 일했던 남모 변호사도 “조국 전 장관 아들로 추정되는 인물을 두 번 봤다”고 한 점도 인턴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해당 인턴확인서가 대학원 입시 업무에 사용될 부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재판부는 최 대표와 정경심 교수의 문자를 핵심 증거로 봤습니다. 최 대표는 정 교수에게 “0이(조전 장관 아들)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이에 정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들 문자가 이 서류의 용도를 적시한 것으로 최 대표에게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적시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인턴확인서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인턴 업무를 수행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9개월 동안 16시간을 근무했다면 1회 평균 12분 정도의 인턴 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어느 곳에서든 12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법무법인 직원들이 정기 인턴을 본 적 없다고 진술하는 등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성실히 일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수차례 소환불응, 안하무인 행동

 

최강욱 의원은 검찰의 세차례 소환에도 불응하고 재판 도중 기자회견이 있으니 오늘은 재판을 마무리 하자고 판사에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없는 모습이 재판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 것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재판에도 영향?

 

작년 12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개 혐의로 징역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어서 최강욱 의원도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조 전 장관도 유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 후 페이스북에 심경글 남겨

 

 

정경심 교수도 최경욱 의원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부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전략은 양형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두명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심과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 전 장관의 명문 하나 남깁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