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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글날 도심집회 금지도 “정당”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0. 9.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설치한 철제 울타리 근처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추진했던 단체가 9일 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2천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날에도 경찰이 차벽을 통한 집회 봉쇄 계획을 밝힌 가운데 법원도 ‘서울 도심집회 를 멈춰달라’며 보수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8일 8·15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종로경찰서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종로공원과 광화문 교보빌딩 인근에서 각각 1천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고,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협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가 모여 예측불가능성이 큰 집회의 특성을 거론하며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1천명이 대중교통 등을 통해 집회에 나선다면 불가피하게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집회를 매개로 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 파악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고 그 확산도 자명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원은 다른 단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쪽이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9일과 10일 서울역과 시청, 광화문, 종로 일대에서 4만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해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수만 명이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해 참석인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이 이틀간 집회를 한다면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또한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 중구청장과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연합도 을지로입구역 인도 앞에서 1천명이 모이는 집회를 신고했지만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들이 노래, 구호제창 등을 시위 방법으로 정해 코로나19 전파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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