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은선 ) 추석 연휴가 지나자 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 택배 배송조회가 포털 사이트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의 택배사에도 배송조회를 하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택배업계는 올 추석 연휴 직후 택배 물동량이 지난해 추석 대비 25~30%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하루 최대 2000만개의 택배가 전국으로 배송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받은 택배가 파손됐다면 받은 즉시 외부 포장과 정확한 훼손 부위 등을 촬영해 증거를 남긴 뒤 배송나 택배 대리점에 연락합니다.
이때 대한통운·로젠택배·한진택배 등의 택배사의 보상 기준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손해배상책임 기간의 경우 파손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배송 지연은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이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한도는 운송장에 기재된 금액 내로 정해져 있는 만큼 잊지 말고 기재해야 합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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